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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개설 시 장애인 시설 설치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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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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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기반] 의료기관 개설 시 장애인 시설 설치 이슈 정리

사례 1. 엘리베이터 없는 2층 계약 – 허가 불가 위기

항목 내용

위치 경기도 남부 A상가 2층 (30평)

계약 조건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370만 원 / 권리금 없음

문제 상황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음

→ 보건소 인 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미 충족으로 개설 불가” 통보

해결 방안 건물주와 협의 → 엘리베이터 설치는 구조상 불가

→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환불 조항에 따라 위약금 없이 종료

교훈 2층 이상 개원 시, 엘리베이터 유무는 필수 요건

→ 사전 확인 없으면 인 허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음


사례 2. 장애인 화장실 기준 미달 – 구조 변경 허가 후 해결

항목 내용

위치 XX동 2층 코너 상가

전용면적 약 31평

문제 상황 내부 화장실이 협소하여 장애인 화장실 기준 미달

→ 보건소 담당자 현장 실사에서 "불 승인 예정" 의견

해결 방안

① 설계도 재 조정 → 접수실 일부를 줄여 900x1400mm 이상 규격 확보

② 슬라이딩 도어 변경

③ 손잡이, 세면대 높이 조정

결과 구조 변경 반영 후 인허가 승인 완료

교훈 사전 설계 시 장애인 화장실 규격(출입 폭, 회전 공간 등) 반드시 고려



사례 3. 1층 입지인데도 장애인 경사로 설치 요구 – 도로 경계 문제

항목 내용

위치 XX시 신도시 상가 1층 (전면 도로 접면)

이슈 건물 출입구가 계단 2단 있음

→ 보건소 “장애인 진입로 경사로 없으면 인 허가 불가” 통보

문제 건물주가 도로쪽 경사로 설치에 비협조적
,
시공 시 인도 점용 허가 필요

해결 방안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 → 시청 민원과 협의

② 건물주 동의서 확보 후 경사로 1.2m 설치

결과 인 허가 통과 및 개원 성공

교훈 1층이라도 단차 존재 시 반드시 경사로 계획 포함

→ 공공 도로 접점이면 지자체 허가 필요


사례 4. 장애인 시설 미 설치 허용 예외 – 전용 면적 29평 이하일 경우

항목 내용

위치 서울시 XX구 2층 소형 상가 (전용 27.8평)

이슈 내부 화장실 있음, 엘리베이터 없음

→ 소규모 의료 기관 면제 기준 검토

결과

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전용 면적 100㎡ 미만(약 30.25평)일 경우 의무 설치 제외 가능

② 구청장 재량에 따라 서약서 제출 후 허가 통과

교훈 소형 병원일 경우 면적 기준 충족 시 설치 면제 가능성 있음

→ 단, 관할 보건소 판단 따라 예외 적용 여부 달라짐

✅ 요건 정리: 의료 기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요약)

구분 기준 비고

장애인 화장실 1개 이상 설치 의무 (남녀공용 가능)

출입 폭 900mm 이상, 회전 공간 1,400mm 이상 내부 설치 원칙. 외부 공용은 불가

엘리베이터 2층 이상 설치 필수 없는 경우 개설 불허

경사로 단차(계단 등) 있는 경우 필수 1:12 이하 경사, 핸드 레일 포함

예외 인정 전용 면적 100㎡ 미만 소규모 병원 지자체 재량 있음 (서약서 등 요구 가능)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계약서 협상 포인트 예시 (장애인 시설 관련)

제XX조(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협의)

임대 목적물에 병·의원 개설 시, 인 허가를 위한 장애인 편의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화장실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물주는 이에 협조하며, 해당 구조 변경 또는 설치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한다.

단, 공용 공간 내 설치 시 건물주가 점유 허가 및 구조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차인은 해당 행정 인 허가를 별도로 처리한다.

✅ 정리 요약

주요 이슈 실무 대응 방법

2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 없음 무조건 불허, 계약 전 확인 필수

내부 화장실 협소 구조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1층이지만 계단 존재 경사로 설치 계획 사전 수립 / 도로 점용 협의

소형 병원 (30평 이하) 장애인 시설 예외 가능, 사전 보건소 협의 필수

건물주 비협조 계약서 특약 및 서면 동의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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