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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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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2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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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 조건 주요 언급사항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1억, 월세 400~500만 원 선호 언급 다수

계약면적 전용 30평 내외 희망. 병의원 적정 규모로 자주 언급

계약 기간 기본 2년 계약, 일부는 5년 희망 조건도 있음

권리금 신규 상가 또는 공실 상가 중심이라 권리금 없음 조건 선호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필요. 일부는 병원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조건 협의

2. ???? 계약 시 고려사항

"계약 전에 건물 용도확인서 꼭 받아보세요.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의료기관 개설은 건축물 용도 및 구조 조건이 안 맞으면 인허가 안 나와요"

"전기 증설, 급배수 문제는 계약 전에 건물주와 협의 필수"

"임대계약서에 병의원 허용 명시해야 추후 트러블 없음"

"5년 계약인데 3년 차부터 퇴거 시 위약금 조항 있음, 꼼꼼히 보세요"

3. ⚠️ 계약 시 주의할 점

주의 항목

건물 용도 1종 근생 외 용도면 용도변경비용 발생 가능

층고/전기용량 병원 설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예: 환기/배기)

승강기 여부 2층 이상 계약 시 엘리베이터 없으면 개원 불가 가능성

인허가 사전검토 계약 전 보건소 사전 상담 필수, 문제시 위약금 발생 위험

시설 공사 조건 건물주와 인테리어 공사 가능 범위 협의 필요 (예: 간판, 외벽 타공 등)

4. ???? 건물주/중개사와의 협의 포인트

전기 증설 부담 주체: 병원측 부담인지, 건물주 지원 여부 확인

건물 주차장 배정: 병원 전용 주차 가능 여부 중요

간판 설치 위치: 도로변 간판 부착 가능 여부 사전 조율

엘리베이터 보강 계획: 없을 경우 설치 의향 있는지 문의

추후 권리금 양도 허용 여부: 계약서에 명시 권장

5. ✍️ 기타 계약 실무 팁

"가계약 걸기 전에도 병원 가능한지 구청/보건소 사전 확인 꼭 해야 해요"

"공실 오래된 곳은 임대료 조정 협의 여지 많아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 조금 높이는 게 현금흐름 상 유리할 수도 있음"

"추후 양도 계획 있다면 ‘양수인에 대한 동의 없음’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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