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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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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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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

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

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

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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